알고 계신가요? 2024 1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혹은 50명 미만인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어

이제 법이라는 태두리 안에서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 분들은 사업장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끊임 없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죠.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이미 다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라고 하면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개선시켜서 문제점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텐데요.

이러한 문제 개선을 경영진 혼자 해결하기란 어려울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업체가 존재해요. 전문적인 도움을 통하여 확실한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먼저 문의해 보시길 바랄게요.

 

 

 

 

한국산업재해센터

 

www.koi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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